삼풍 구상금 구청장도 내라…법원, 25억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 (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 는 9일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행정 책임을 물어 서울시와 서초구청, 이충우 (李忠雨) 전 서초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서초구청과 李전구청장 등은 원고에게 25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전액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초구청이 삼풍백화점의 사업계획 승인.변경.가사용 승인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붕괴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 며 "특히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진 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물려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 사업허가권을 갖고 있을 뿐 건물에 대한 허가권한과는 관계없어 사고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