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시설 갖춘 빌딩 환경개선 부담금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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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 (中) 수도시설을 갖춘 빌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줄고 대기.수질분야의 종별부과금이 없어지는 등 환경관련 부담금이 완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업체의 부담금을 줄이고 불합리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시 소재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광역시 기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위원회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예치금 (預置金) 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가전제품이나 타이어와 같이 오랜 기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예치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구 (耐久) 연한에 따른 할인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건전지.금속 캔의 회수율이 90% 이상일 때에 한해 폐기물 예치금제를 없애고 예치금 졸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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