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에서도 주식거래…휴대용 단말기 잇단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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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 더 이상 증권회사 객장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사무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이동 중에는 휴대용 증권단말기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 최근 '모빌 트레이딩' '웹 트레이딩' 등 첨단 주식거래 서비스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대우증권과 에어미디어는 무선데이터통신을 이용해 주식관련 정보제공은 물론 매매주문.잔고조회까지 가능한 무선증권주문서비스를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수첩 모양의 전용 단말기인 '블루칩' 을 갖고 이동 중에도 주식시세를 조회하고 주문을 입력할 수 있다. 매매가 이뤄지면 그 결과가 즉시 화면에 뜨고 계좌정리까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환율.선물 등 수시로 변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증권속보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인터넷 가상영업점을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웹 트레이딩' 은 이미 상당한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국내 증권사 18곳 중에서 가상영업점을 둔 증권사는 10여곳.

가상영업점에서는 시세. 종목분석. 거래내용 등 증권사 단말기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만 주문을 낼 수 있는 등 다소 불편한 게 단점. 하지만 최근 삼성증권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인터넷 거래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에서만 거래하는 사이버증권사도 조만간 등장할 전망이다. 벤처기업인 골드뱅크는 내년초 코스닥 종목만을 매매하는 사이버증권사를 만들 계획. 또 내년 4월께 매매중개 전문증권사 설립이 허용되면 상장주식까지 거래한다는 방침. 이같은 사이버증권사는 수수료가 싸 해외에선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이버증권사인 이트레이드.찰스스와프 등이 국내 진출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본격 서비스를 위해 풀어야할 문제가 있다. 영업장밖 수탁이나 유사거래소를 금지한 증권거래법이나 실명확인 관련법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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