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야 변호사 전문화 이뤄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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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세금 분야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고 내용 또한 복잡하다.

때문에 판.검사 시절 이 분야를 다룬 경험이 많거나 세무 공무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백영 (金白暎.42) 변호사가 독보적이다.

경남상고를 졸업했고 77년부터 4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색경력이 이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동아대 졸. 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 87년~91년초까지 부산.대전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91년 3월 부산에서 개업했다.

그동안 맡은 세금분쟁은 4백여건.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도 세금 분야에서는 A급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건도 조세범 등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수임할 정도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30여건의 세금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중 법인세 인정조항 등 10건에 대해서는 위헌판정을 받아내 법을 바꾸도록 했다.

세금 전문가를 위한 조세판례연구 시리즈 1권 (90년).2권 (93년).3권 (98년 4월) 을 펴냈다.

일반인을 위해 지난 10월 '세무소송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도 발간했다.

세금관련 논문도 20여편에 이른다.

마산.창원에서는 이주영 (李柱榮.47) 변호사가 꼽힌다.

경기고.서울법대 졸. 94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95년 창원에서 개업, 이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특별부 판사 시절 세금소송을 전담한 것이 인연이 됐다.

특히 李변호사는 지난 1월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은 등기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를 이끌어 내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10월 출범한 경남세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울산에서는 한만우 (韓萬愚.50)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 정재삼 (鄭在三.45) 변호사가 세금 사건을 도맡고 있다.

韓변호사는 76년 행시 (18회)에 합격, 양산시와 부산시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세금 업무를 담당한 것이 큰 힘이 됐다.

검정고시.동아대 졸. 85년 사법연수원 졸업 후 부산에서 개업했으나 88년 울산으로 옮겨 세무사와 변호사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울산시.양산시의 세무관련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일반인을 상대로 세무상담도 한다.

'알기 쉬운 생활 법률' 이란 책도 펴냈다.

鄭변호사는 지난 77년부터 4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진주고.동아대 졸. 지난 5월부터 울주군 고문변호사를 맡아 재산세.취득세 부과처분 무효.취소 소송 등 세금소송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손용태.김상진.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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