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내년부터 '펀드매니저 실명제'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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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내년부터 고객의 돈을 잘못 굴린 투자신탁회사의 경영진이나 펀드매니저 (자산운용가)는 곧바로 퇴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고객자산의 운영내역.수익률을 매일 공개하고 ▶펀드마다 운영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토록 하는 '펀드매니저 실명제' 를 도입, 내년초부터 실시키로 했다.

금감위는 실명제 도입과 함께 적자를 내거나 평균보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펀드매니저는 펀드운용권을 박탈하는 한편, 고객자산 부실화의 책임을 경영진에게도 묻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투신사들이 고객자산을 마음대로 끌어다쓰는 연계차입금이 원천봉쇄된다.

게다가 고객자산 운용 때 수익률.안전성보다 웃돈이나 친분에 따라 특정 회사채.주식에 투자해온 일부 펀드매니저들의 그릇된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객들은 자신이 투자한 돈이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그때그때 확인해 볼 수 있게돼 실적이 높은 펀드매니저를 찾아 돈을 맡기는 선진국형 투자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투신사들은 운영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주식형펀드를 2천개가량 운영중인데 펀드매니저는 약 1백여명에 불과, 1인당 평균 20여개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개별펀드의 수익률과 자산의 편입.운영내역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도록 돼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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