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 이전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 일부 주민도 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새 수도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3만기의 조상 묘를 이전해야 하는 연기군 남면의 부안 임(林)씨 종친회(본지 8월 7일자 1면)도 헌법소원에 참여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 이석연 변호사는 8일 "부안 임씨 종친회 등 이 지역 주민 100여명이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다음주 중 이들을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조 참가인이란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이들 지역민은 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 조상 묘를 이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장 등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헌법상 직업선택 및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침해가 직접적이고 명백한 만큼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