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위원장이 횡령…연천서 3천여만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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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30일 정부가 지급한 수해복구보조금의 일부를 수해복구에 사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 (업무상 횡령) 로 연천 8지구 수해복구추진위원장 김영모 (金永模.43.농업.경기도연천군신서면대광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광리 이장인 金씨는 96년 10월초 면사무소로부터 신서면 도일.덕산리 일대 제8지구 수해복구추진업무를 위임받은 뒤 96년 11월6일부터 지난해 2월까지 3회에 걸쳐 면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수해복구보조금 1억6천7백여만원 중 1억3천3백여만원만 수해복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천4백여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다.

金씨는 또 지난 7월 중순 횡령한 수해복구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해복구지구 중장비대여업자인 韓모 (37) 씨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허위 영수증 4장을 만들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천 =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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