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그룹,중공업등 4社 곧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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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통일그룹은 통일중공업과 한국티타늄.일성건설.일신석재 등 그룹 4개 상장 계열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통일그룹은 이들 4개사가 2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아 30일자로 채권행사유예 조치가 해제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통일그룹 상장 4개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기업구조조정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들과 대주주간의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해외지원금 등에서 이견을 보여 지난 18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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