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회의 대책]마을금고서 중소기업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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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이 새마을금고에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문턱 높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동네 금고에서 기업자금을 빌려쓸 수 있게 돼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을 상호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에 낼 수 있게 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박상규 (朴尙奎) 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당정은 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 때 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관행을 금지토록 조치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에 대해 한국은행이 싼 금리로 빌려주는 '총액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차등화하고 이미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에는 추가자금을 배정토록 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당정은 그러나 보증기관 보증을 받아 돈을 빌린 중소기업들이 일정기간 (고액은 10년, 소액은 15년) 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신규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보증졸업제도'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조흥.평화.산업.광주은행 등 4곳도 중소기업 대출 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위주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한국중공업 등 민영화 예정인 우량공기업의 코스닥 시장 등록이 추진되고,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이밖에 채권자와 채무자간 부채상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로부터 빚을 대신 받아주는 신용정보업자들이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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