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어떻게 돕나]되도록 허가된시설 찾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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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연말이다.

올해는 전국공동모금회 (회장 강영훈.약칭 전공모)가 출범, 국민에게 모금된 성금은 모두 이 곳에 모여 배분된다.

불우이웃 어떻게 도울지 살펴보자.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성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신문.방송 등 언론사를 통하는 것. 전공모는 사회복지단체.시설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모금계획을 세우고, 일단 모금된 금액은 배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에 따라 배분하며, 배분 후에는 그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다.

과거보다 이웃돕기 성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게 된 셈. 그저 성금을 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가본다.

사회복지담당을 찾아 지역내 소년소녀가장.무의탁노인 등을 소개받고 도와준다.

법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가까운 이웃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가령 노인의 경우 자녀가 없어야 무의탁노인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자녀를 둔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직접 시설을 찾아 어려운 이들과 정을 나누고 싶다면 각 시설협회 (표)에 연락해 가까운 시설을 찾아본다.

보육원.양로원 등의 원장에게 현금 혹은 물품을 기증할 수 있다.

현금을 기탁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기부금 사용내역이 궁금하면 사용처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영수증이 있으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도 받는다.

이제까지는 소득액의 5%내에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물품이나 현금을 기부할 때 정부가 허가한 시설에 기부해야 성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다" 고 조언한다.

허가된 시설은 추후 시.군.구나 보건복지부,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무허가 시설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이 수용돼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정부는 이들을 꾸준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별히 난치병을 앓는 이들에게 마음이 기운다면 한국심장재단 (02 - 416 - 8763).한국혈우재단 (02 - 928 - 4581).백혈병어린이후원회 (02 - 766 - 7671) 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 어린이새생명팀 (02 - 713 - 4885) 은 17세 이하의 백혈병.당뇨.소아암 환자를 돕는다.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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