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교사 임용고사 가산점 혜택없는 사람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19일 발표된 서울.경기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공개전형 안내 중에서 현역제대 및 방위.상근예비역 소집해제자에게 서울은 3점, 경기도는 7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항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교육부 등에 알아본 결과 97년 12월 법개정으로 공익요원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1백점 만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사임용고시에 3, 7점의 가산점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익요원의 28개월이 현역.방위의 24개월이나 18개월보다 가치없는 시간이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현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공익요원도 방위병과는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싼종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