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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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게는 행정.인사상 제재외에 법정최고액 (2천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전적 배상책임까지 지우겠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27일 금감위가 "은행들이 부실화 책임추궁을 우려해 중소.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통에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며 "대출결정권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건을 마련해 대출을 독려하라" 는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부실해져도 관련임직원이 행정.신분상 제재를 받는 게 고작이라 효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했다" 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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