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든 중상해 가해자 합의 못 하자 첫 유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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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중상해 사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12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3단독 나경선 판사는 지난달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보행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박씨는 지난 3월 대전시내에서 시속 40㎞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A씨를 보지 못하고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박씨는 버스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A씨와 합의를 보지 못해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대전지법 임성문 공보판사는 “중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2월 26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11개 중과실 사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중상해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기소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재판 중에라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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