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5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행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알려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40여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외국계 D은행 상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황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당시 고속철도건설공단 외환담당 과장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1~2003년 고속철도건설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파생상품을 싼값에 농협과 거래하도록 알선하고 농협이 360억원을 벌도록 도와준 뒤 이 중 40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농협에서 직접 돈을 받는 대신 A컨설팅사가 농협에서 자문료조로 180억원을 받게 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컨설팅 업체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농협중앙회 신모 과장과 돈을 건넨 컨설팅 회사 간부 3명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