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설 지방자치에 역행" 지자체들 강력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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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국세)와 토지세.건물세(지방세)로 이원화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계획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은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중복과세이며, 비슷한 성격의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엄청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전환함으로써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0대 20인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소장 송쌍종)가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지자체의회 협의회 등이 후원해 열린 '종합부동산세 국세 신설 방안의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송 소장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국세 세목의 신설은 타당하지 않다"며 "외국에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이나 세율 결정권까지 갖는데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세를 국세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시립대 박정우 교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 다른 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불리하게 취급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인 토지세와 재산세를 과세한 뒤 2차적으로 정부가 개인별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을 합산, 누진세율로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국세로 징수한 세액은 정부 주도로 자치단체에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 중 3차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9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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