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우코닝사 법정관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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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 다우코닝사가 9일 여성 유방확장 수술용 재료인 실리콘 겔의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17만명의 여성들에게 32억달러 (약 4조1천억원) 를 지불키로 합의하고 연방 파산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다우코닝은 이번 합의에 따라 소송자들에게 2천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한국인도 8백여명 있는데 이들도 문제의 실리콘 겔이 다우코닝사 제품임을 입증할 경우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우 케미컬과 코닝이 절반씩 투자해 만든 다우코닝은 지난 64년부터 성형수술 보형제로 실리콘을 생산해오다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92년 미 식품의약국 (FDA) 명령에 따라 생산을 중단했다.

이후 다우코닝은 1만9천건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자 95년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내기도 했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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