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진상규명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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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검찰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른바 '총풍 (銃風)' 및 '세풍 (稅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배후세력을 규명하도록 강조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金대통령은 구체적인 의문점까지 들어가며 두 사건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金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두 사건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세풍의 경우 주요 피의자인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해외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사건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또 총풍사건은 처음 알려졌던 것과 달리 총격요청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한나라당의 배후 관련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총풍은 수사기관의 도청.고문 시비를 낳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경우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국기를 뒤흔들만한'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강과 안보를 위해' 온 국민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오지 않았는가.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수사 결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실망스런 부분도 없지 않았고, 특히 총풍사건에 대해선 과대포장이란 비판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심쩍은 부분을 얘기하고 검찰의 수사방향까지 제시했을까 싶어 안타깝기도 하다.

이미 기소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같은 진상규명 '요구' 를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단은 정치권에 대한 경고 등 정치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사자인 검찰로서는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검찰권이 위축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통치권자가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면 검찰이 독립.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자칫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될 경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 해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된다는 걱정도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검찰에 부여된 책무였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조금도 달라질 것은 없다.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더 밝혀낼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수사 결과가 일반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가지려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원칙을 지키고 정도 (正道) 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의 첫째 임무는 국가 형벌권 행사요, 이는 철저히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공소유지가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과의 차이점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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