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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택연금 재정신청 10년만에 수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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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 는 30일 강철선 (姜喆善) 변호사 등이 87년 김대중 (金大中) 당시 민추협 의장에 대한 경찰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며 낸 재정신청을 10년7개월만에 받아들여 김상대 (金相大.64) 전 마포경찰서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통련 부의장과 민주언론협의회 (민언협) 의장이던 계훈제 (桂勳梯).송건호 (宋建鎬) 씨를 불법 감금한 혐의로 당시 북부.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관할 경찰이 수백명의 병력을 배치해 가택을 봉쇄, 金전의장의 외부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실상 감금한 점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함께 고발된 권복경 (權福慶) 전 시경국장은 불법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어 신청을 기각했다" 고 밝혔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이던 姜변호사 등은 경찰이 87년 4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4.13 호헌조치' 에 반대하는 金전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權전국장 등 경찰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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