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8월 4일자 23면 '당신은 받았나요?…' 기사와 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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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자 23면(가정면) '당신은 받았나요? 셋째 아이 장려금' 기사와 표에는 인천시가 올해부터 직장에 다니는 산모의 셋째 아이부터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매달 20만원씩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이 중 '직장에 다니는'이라는 조건은 붙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습니다. 산모가 전업주부라도 지원합니다. 또 설명이 정확하지 않아 만 5세 이하의 셋째 아이는 모두 지원대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인천시 측은 "지난해 이전에 태어난 셋째 아이는 만 5세 이하라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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