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대기환경보전지역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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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환경부는 28일 오는 12월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 15개 시에 이어 부산.대구지역을 대기환경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지역에서도 내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 (VOC)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돼 주유소.정유 및 화학공장.도장시설 사업자는 반드시 VOC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오존.이산화질소 등의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80% 이상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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