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이익환수제' 이의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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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25%에 해당하는 부분(연면적 기준)을 임대아파트로 건립하도록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도입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가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13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마감일인 3일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반대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는 공문에서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주택공급량이 줄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고▶민간의 개발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재건축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타 개발사업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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