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자산재평가 2001년부터 전면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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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1월부터는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을 입은 기업은 이를 즉각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또 현금 유입없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업의 자산재평가도 2001년부터는 전면 금지되는 등 기업의 회계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증권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회계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회계기준에서는 지금까지 몇년에 걸쳐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손익을 당기결산에 바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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