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장려금.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수출가를 싸게 했을 때 수입국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차별관세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D램 생산업체인 엘피다 및 마이크로재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 D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최장 1년6개월) 동안 조사해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조사 개시 60일 이후부터 유효기간 4개월 이내의 잠정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