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서 외국인 교사 채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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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역특구 중 교육특구 안에서는 국내 교사자격증 없이 외국 교사자격증만 있는 외국인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1회당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꾀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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