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하러 온 여인 경관이 성관계맺고 금품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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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지검 강력부 (宋明錫부장검사) 는 15일 성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러 온 30대 여성을 꾀어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뇌물요구) 로 광주시내 모 경찰서 李모 (54) 경위를 구속했다.

李경위는 지난 4월초 성폭행 피해자 金모 (30.여.보험설계사) 씨가 피의자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金씨를 여관으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맺고 "5천만원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합의금 중 3분의1을 달라" 고 요구한 혐의다.

그러나 李경위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을 빌미로 金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의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없다" 고 주장.

광주 = 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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