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회사채 발행제한”금감위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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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조만간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회사채를 발행하기 전 대기업끼리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서로 인수약속을 한 뒤 회사채를 대량으로 소화시키는 이른바 '바터인수'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채권시장에서 투자적격 등급의 우량회사채 물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자금시장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달중 5대그룹의 회사채 발행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자기자본의 4배로 정해져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는 그대로 두되 임시조치를 통해 자금편중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발행회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5대그룹의 회사채발행 한도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태동 (金泰東)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월례조찬회에 참석해 "5대그룹의 자금독점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5대그룹에 대해 회사채 발행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5대그룹 회사채 발행이 제한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부도율이 15~17%에 이르는 투자비 (非) 적격등급 (BB 이하) 의 회사채를 많이 사들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바터인수 관행을 뿌리뽑기로 하고 사전담합이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감독원은 최근 5대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인수과정에서 이같은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김수석은 "5대그룹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외자유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부채의 출자전환 등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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