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다 망해 실업자가 된 뒤 목포시의 공공근로2단계사업에 참여한 Y (54) 씨는 최근 공공근로에서도 '퇴출' 당했다.
공터 쓰레기 치우기 등 환경정비 작업을 맡았으나 근무시간에 자주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에서다.
감독공무원들로부터 수차례 주의를 받고도 시정치 않아 다른 공공근로사업 동료마저 함께 일하길 꺼려 그냥 놓아둘 수 없었다는 것. 또 목포시삼학동의 하수도 청소를 맡은 N (62) 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작업 중 집에 가버리는 등 자기 멋대로 행동해 해고됐다.
전남목포시는 공공근로2단계사업에 신청해 지난 8월17일부터 일해온 실직자 등 1천6백여명 중 3명에 대해 최근 '사업참여 불허'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직자 등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참여자의 무성의한 작업태도 때문에 '놀고 먹기' 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퇴출' 의 철퇴를 맞은 것.
목포시는 P (41.여) 씨가 대학원까지 마친 점을 고려해 그를 박물관에서 일하도록 배려했으나 분수에 넘치는 투정을 부리다 퇴출당했다.
데이터 전산화와 유물 씻기 등 일은 제대로 않은 채 계속 "작업 환경이 나쁘다.
연구소로 보내달라" 고 요구를 해 아예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다.
목포시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해 웬만한 경우는 눈감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해도 너무 한다는 판단에 따라 퇴출할 수밖에 없었다" 고 밝혔다.
목포 = 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