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동방신기, SM과 ‘노예계약’ 명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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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가 “동방신기와 소속사 간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4일 ‘동방신기’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동방신기 전속사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가 성립된다”면서 “동방신기가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삼아 연예인과 전속사와의 노예계약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동방신기와 ‘SM’이 체결한 계약의 형법상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들면서 “(소속사는) 동방신기가 미성년자들로서 신인이라고 하는 궁박한 상태를 악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동방신기 5명의 구성원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일 때 최장 13년의 계약기간을 정함으로서 연예인의 활동수명에 견주어 결과적으로 평생고용 상태로 묶은 점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의 2 배를 물도록 한 점

-계약 당시 계약서 원본을 당사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은 점

-이익금도 앨범 판매에 있어 50만장을 넘겼을 때 그 다음 앨범에 한해 1000만원씩 배당하기로 한 점

동방신기의 세 멤버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3일 법무법인 회사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SM과 전속 계약기간만 13년에 이른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15년 이상으로,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한다”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때문에 사실상 계약해제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SM 측도 보도자료를 통해 “동방신기는 데뷔 이후 올해 7월까지 현금만 110억 원을 받았고,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받았다”면서 “광고, 이벤트, 초상권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는데도, 한 측면만 부각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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