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도위기]“稅收보충”담배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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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경북 칠곡군과 인접한 대구시 북구 동호동. 이곳엔 가끔 북구청 직원들이 들이닥친다.

담배 판매 단속반이다.

칠곡사람들이 들어와 몰래 담배를 팔고 있다는 제보 때문이다.

지방재정난은 알짜배기 세입 밑천인 담배소비세를 둘러싼 담배전쟁까지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인 담배세는 담뱃값 전체의 46% (2백원 이하 담배는 40%) .1천원짜리 한갑을 팔면 4백60원의 세금이 고스란히 해당 시.군.구의 몫이다.

특히 강원.충남.전남 등은 전체 세입중 담배세가 30%를 넘는다.

전남 진도군은 올해 군세 42억원중 66.1%가 담배세다.

군민들이 금연운동이라도 펼치면 큰일난다.

이렇다 보니 지역을 넘나든 '월경 (越境) 판매' 는 물론 판매브로커들의 불법.탈법 유혹도 크다.

부천시는 올초 '부천담배를 다른 도시에서 팔아줄 테니 담배세의 20%를 수수료로 달라' 는 담배판매 브로커들의 대담한 제의를 받았다.

세정과 직원은 "솔깃한 제의였지만 불법.탈법 시비를 염려해 거절했다" 고 했다.

반면 전북 무주군은 지난 3월 군의회 동의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조례중에는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관외거주자 포함)에게 증대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 돼있다.

외지 담배상이 무주담배를 팔아주면 포상금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담배 소비량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런 조치는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대구 농민교육원 원장인 경북 상주출신 韓모 (61) 씨는 구내매점에서 상주담배 30포를 팔다 대구시에 적발돼 재발방지 각서를 썼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 6월 월경판매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그러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자체에는 쇠귀에 경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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