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초에 의정부 호원동 51만평 풍치지구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지난 54년부터 44년째 풍치지구로 지정돼 각종 개발규제를 받아왔던 의정부시 호원동 신흥대학과 라전모방 인근 51만5천평 부지에 대한 풍치지구 (본지 97년9월19일자 19면보도)가 오는2000년초 해제된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한 뒤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는 대로 풍치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당초 경관보호를 위해 풍치지구로 지정했으나 아파트단지와 도로개설 등 본격적인 주변지역 개발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된데다 의정부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를 해제키로 했다" 고 밝혔다.

풍치지구가 해제되면 현재 6층이하만 건축이 가능한 층고제한은 완전 해제되고 자연녹지지역 20%.주거지역 40%에 불과한 건폐율도 60% 가량으로 높아진다.

또 용도제한이 대폭 완화돼 아파트 및 위락시설.숙박시설.일반 업무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전익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