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라”법원 명령 어기면 구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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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1천만원 미만 소액 채무자들은 법원의 변제명령에도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구금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경매절차 등을 따로 분리한 민사집행법 (가칭) 제정시안을 확정,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0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안은 소액 채무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치 않으면 채권자가 법원에 변제명령을 신청토록 하고 채무자가 변제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재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재산명시명령' 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원이 최고 6개월까지 감치명령을 내려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기관에 통보돼 신용불량자에 포함돼 불이익을 받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해 등기소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2003년부터 소송가액 5천만원 이상 민사사건 2, 3심에서는 원.피고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변호사 강제주의' 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소송비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민사재판에도 도입하고 소송비용을 미리 꿔주는 소송구조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안은 이와 함께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승소 판결을 하는 무변론 판결제 도입▶재판전 변론준비 절차를 통해 가급적 1회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끝내는 집중 심리방식을 확대,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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