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해상공원에 호텔·콘도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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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남해안 해상공원 안에 호텔이나 콘도 같은 대형 숙박시설을 짓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해안을 동북아의 관광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경관이 수려한 남해안에 숙박시설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여행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남해안 전체 면적의 23%(2만8000㎢)를 차지하는 다도해·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지만 대부분 자연보존 또는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있어 대형 숙박시설을 짓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해상국립공원 내에서도 관광호텔과 콘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관광 거점지역인 부산과 통영·여수·목포에는 대형 크루즈선을 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2㎞인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 거리 제한을 5㎞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6개 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자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수자원보호구역 안 숙박시설은 현재는 3층까지만 허용되지만 약 7층(21m)까지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남해안에 관광 분야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대 지정해 호텔과 종합놀이공원을 짓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세금 감면과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대신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가 풀려 개발이 활성화되면 1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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