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서 가짜 브랜드 옷 대량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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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김모(36)씨는 2005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에 ‘개인 판매자’로 등록해 옷을 팔았다. ‘오픈마켓(open market)’ 형태의 이 쇼핑몰은 개인이 판매자로 등록하면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다. 업체는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김씨는 ‘직수입 특가상품’이라는 말을 내걸고 캘빈클라인 등 고급 브랜드의 옷을 팔았다. 모두 동대문 등에 있는 ‘짝퉁’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것이었다. 김씨는 인터파크 의류판매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올 2월에서 6월 22일까지 3억5000만원 상당의 옷을 팔았다(서울경찰청 발표). 김씨는 2005년 짝퉁 옷을 팔다 적발돼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짝퉁을 팔다 벌금 6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벌금형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올해 세 번째로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수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옷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폴로·리바이스 등의 짝퉁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이 쇼핑몰의 다른 판매업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고객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가 물건을 팔도록 내버려둔 인터파크 패션사업 담당 직원 강모(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파크 의류 매출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경찰은 쇼핑몰이 짝퉁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한 옷에 대해 4월에만 10건의 고객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업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쇼핑몰이 ‘광고 재판매’를 하면서 큰 차익을 남긴 부분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점한 판매업자의 광고를 유명 포털에 실어주는 대가로, 인터파크는 업자들로부터 월 2억~3억원 정도를 받았다”며 “그러나 실제로 포털 광고비는 월 65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업체가 광고 재판매를 통해 큰 이익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짝퉁 판매를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파크 측은 “수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 상품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오픈 마켓에서도 짝퉁 판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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