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초중고 학무보 기부 제한 효과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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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15일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 규칙은 기부금품을 모아 학교자치활동 지원.교육기자재 구입.교육시설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기업.단체에 대해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발적 기부만 허용하던 과거에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성적 모금행위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 등 학교활동 비중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금모금규칙이 일부 부유층에게 대학입학을 수월하게 하는 방편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학부모 기부에 관한 감독과 학교당국의 자정 (自淨) 노력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참 뜻을 살려야 겠다.

임용석.ace09@hanmail.net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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