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이기택씨 사전영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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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0일 한나라당 서상목 (徐相穆) 의원에 대해 이번주초 한차례 더 소환통보를 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성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택 (李基澤)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자진출두를 종용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한국부동산신탁 사장재직 중 특정업체에 선급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선규 (孫善奎) 전 건설교통부차관을 이번주 중 한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분당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 부하직원을 통해 여영종 (呂英鍾.42.구속) 전 한국부동산신탁 개발부장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배 (朴仁培.54) 해태제과 사장을 이번주 중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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