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사장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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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쓰레기매립장 조성 과정에서 채석권을 주는 대가로 골재채취 업체에서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사장 이모(6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업체 대표 김모씨가 과거 이씨를 상대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로비하다 실패해 이씨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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