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미디어법 규제 많아 시행 뒤 개정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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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미디어 법안이 야당 안을 수용하다 보니 원안보다 사전 규제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많이 지친 모습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후유증도 만만찮았다. 23일 국회 본관 2층 원내대표실로는 전날 야당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당직자들의 소식이 쇄도했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비상 체제에 있었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안,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 등을 수용하다 보니 원안보다 사전·사후 규제가 많아졌다”며 “일단 시행해 본 뒤 개정 작업을 거쳐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8개월 만에 법이 통과됐다.

“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찬성했는데 민주당과 합의 처리를 못한 게 아쉽다. 폭력 사태까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6월 국회 표결 처리를 약속했던 만큼 국민들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과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뭔가.

“국민들도 지켜봤다시피 한나라당은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개방 3년 유예안을 포함해 계속해서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메이저 신문들은 방송에 진입시킬 수 없다’고 고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뿐인데 선진국 기준에 맞지 않는 주장을 어떻게 수용하겠나.”

-22일 통과한 미디어법이 당초보다 규제가 더 심해지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못 살렸다는 지적이다.

“여론 독과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민주당과 선진당,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수용하다 보니 (원안에 비해) 방송별 지분 비율을 포함해 사전·사후 규제도 상당히 많아졌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만든 법안이다. 단번에 이상적인 법을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모순점을 반영, 개정 작업을 거쳐 완성시켜 나가겠다.”

-박근혜 전 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도 못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는데.

“언론노조 같은 외부 집단이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 로텐더홀과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난동을 벌인 것은 제헌국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야당 당직자들이 의원을 폭행한 건 용인할 수 없다. 국회 사무총장은 외부 난동세력을 고발하는 등 엄중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입법전쟁 때와 같이 이번에도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 협상은 벌이되 합의가 안 될 경우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소수가 폭력으로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는 국회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

-비정규직법 등 민생법안은 여전히 처리하지 못했는데.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8월에도 상임위를 열어 비정규직법 등 민생 법안을 심의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미디어법이 처리된 만큼 청와대와 내각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와 내각 개편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에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고, 당도 특히 서민 정책을 개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생각이다.”

글=정효식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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