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감자 명령 또 뒤집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은행의 감자와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이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애꿎은 투자자.주주는 물론 산하기관들마저 덩달아 골탕을 먹고 있다.

금감위는 14일 제주은행의 완전 감자명령을 사흘만에 번복하고 최소자본금 (2백50억원) 까지만 감자하도록 수정 조치했다.

자본금 이하의 감자가 가능하도록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이 14일 공포된 만큼 그전에 전액 감자를 명령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어 이를 서둘러 철회하게 됐다는 게 금감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11일 오후부터 전격 중지했던 제주은행의 주식 거래를 14일 오전 재개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의 공시대로 완전 감자후 유상증자 때까지 제주은행의 주권거래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던 투자자.주주들의 혼란도 극에 달했다.

금감위는 지난 6월 29일 강원.충북은행에도 완전감자 명령을 내렸다가 현행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번복했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 구조조정의 주무부서가 법률의 적용시점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이는 자격미달임을 자인한 꼴" 이라며 "더구나 똑같은 실수를 두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지 (無知) 의 소치" 라고 지적했다.

이정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