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자금 수사]서상목의원 불구속 마무리 수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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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의 자진출두로 이른바 검찰의 '세풍 (稅風)'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검찰이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은 부분만 수사한다" 고 밝혀왔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세청과 한나라당측의 연결고리로 파악된 徐의원 이상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사실 검찰은 그동안 徐의원의 모금에 이회창총재 등 대선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개입됐는지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徐의원이 李총재 관련 여부에 대해 "사전.사후보고를 한 적이 없다" 며 분명한 선을 그었고 검찰도 李총재 관련 혐의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몇차례 徐의원을 소환해 이석희 (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나서게 된 경위와 국세청을 통해 모은 선거자금 총액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李전차장이 자진 귀국하지 않는 한 徐의원에게는 이미 밝혀진 53억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을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徐의원은 출두 직전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새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4일 이전" 이라며 14일 이후에 일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돈 받은 시점이 이번 수사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 말해 徐의원에 대한 불구속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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