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상환 때 ‘평균 종가’ 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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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이르면 9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률 계산 방식 등 ELS 관련 제도가 바뀐다. 최근 증권사가 ELS의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금융당국이 ELS 관련 제도의 손질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ELS의 최종 수익률 계산 방식이 해당 종목의 ‘당일 종가’에서 ‘당일을 포함한 최근 3~5일간의 종가 평균’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가 해당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ELS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만기일 이전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이 지급된다. 하지만 증권사의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고객들이 엉뚱한 피해를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손실을 피하거나 또는 더 많은 몫을 챙기려고 일부러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관련 종목을 대거 팔아 수익률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증권사들은 고객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ELS의 만기일 이후에도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경우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기일에 물량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종 수익률 계산 방식이 바뀌면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외국계 증권사가 만든 ELS를 국내 증권사가 판매할 경우 외국계 증권사의 이름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리먼 브러더스처럼 ELS를 만든 외국계 회사가 파산 위험에 처할 경우 고객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과 투자 위험을 함께한다는 취지로 외국계가 만든 ELS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스스로도 일정 한도를 의무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관계자는 “ELS 투자 규모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대책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며 “늦어도 9월 중순에는 바뀐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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