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전략수립 토론회]'전자상거래 과세권 확보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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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경없는 전자상거래 (EC) 시대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법적.기술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성봉 (李晟鳳) 박사는 7일 한국CALS/EC협회 주최로 서울남대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토론회' 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관세.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李박사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자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자상거래가 선진국 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의 상당부분이 외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 우려했다.

또 소득세 역시 외국인이 인터넷 등 가상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소비자와 직거래할 경우 한국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 납부하게 돼 한국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李박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세당국이 국경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금지불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이날 발표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의 전자상거래 장관회의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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