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수혈 5년간 7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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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99년 이후 5년여 동안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B.C형 간염, 말라리아에 오염된 피의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혈로 인한 감염 피해자는 에이즈 7명, 간염 8명, 말라리아 4명 등 모두 19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29일 혈액 검사와 관리 등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대한적십자사 산하 중앙혈액원장 홍선표(57)씨 등 전.현직 임직원 2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실한 혈액 관리를 이유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며, 전국의 16개 혈액원장 가운데 13명(현직 10명, 3명 퇴직)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혈액 관리의 최고 책임자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당시의 보건복지부 장관,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혈액원들은 2001~2003년 헌혈 대상이 아닌 B.C형 간염 환자 9명으로부터 채혈한 뒤 간염 음성으로 잘못 판정했다. 이 피는 15명에게 수혈돼 이 중 8명이 B.C형 간염에 걸렸다.

혈액원 측은 검사 대상의 혈액이나 검사판 순서를 뒤바꾸거나 검사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말라리아 보균자의 피를 수혈받은 8명 중 4명이 감염됐다.

에이즈 혈액에 대한 부실 관리는 더 심했다. 혈액원 측은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에 있는 3명에게서 헌혈 받은 혈액을 유통시켜 수혈자 7명이 에이즈에 감염돼 이 중 3명은 이미 숨졌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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