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산세율 20% 낮추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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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 양천구의회가 29일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소급 결정했지만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키로 해 사실상 감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지난 6월 1일자로 이미 부과한 올해 재산세율을 20% 감면키로 결정했다. 참석의원 19명(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3명이 감면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양천구 관계자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재산세가 전년 대비 3~4배로 올라 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지난해 10건에 불과했던 이의 신청이 이미 30건을 넘었으며 목동 등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최근 양천구가 재산세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미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양천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미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 요청에 따라 재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럴 경우 양천구의회는 20일 이내에 감면안을 재의해야 하는데 재의에서도 감면안이 다시 통과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일부 구청과 구의회에서 최근 행자부와 서울시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면서 "그러나 과세 기준일이 지났고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상태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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