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예산 4천억원 편법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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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7년 국가기관 예산중 필요이상으로 편성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등 편법 운영된 금액이 모두 4천1백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모두 2천4백69건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돼 이중 1천1백95억원이 추징.회수됐고 2천9백88억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2백66명의 공무원이 징계요구.인사자료 통보 등의 각종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외교통상부.농림부.관세청 등 18개 기관은 5백70억원 상당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잔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용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 등 7개 기관은 부지매입 보상금 및 전산시스템 도입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1천2백3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편법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세입.세출에 대한 최종 결산결과 세입 1백17조1천억원에 세출 1백10조5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차입금은 모두 15조3천2백억원으로 전년도 5조5백억원보다 무려 10조원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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