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교수에 석달 정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교육부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학생을 상습 성희롱한 강원대 金모 (45)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혐의로 사법처리된 교수에게 징계가 내려진 적은 있으나 사법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성희롱 의혹을 사고 있는 교수에 대해 자체조사후 교육부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수의 직분이 박탈돼 수업 등 교수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함은 물론 보수도 3분의 2가 깎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金교수는 연구실로 찾아온 여학생의 어깨.허벅지를 만지거나 단합모임 (MT) 뒤풀이때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지난 4년간 여학생 15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