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최 수도 이전 대토론회] 제2주제 - 핫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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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제(국민적 합의)에 대한 오후 토론회에선 수도 이전 결정과정에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손성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은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로 국민 개개인이 일일이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운영한다"며 "국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법안이므로 위법이나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적극 동의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도 "외국에서도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처리한다"며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웅 한양대 교수는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공청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국가의 장래나 국익보다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뤄졌다"고 반박했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도 "국민적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차기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법 제정만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헌법에 수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관습헌법으로 볼 수 있다"며 "헌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절차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헌법에 수도라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 사항이 아니다"며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손성태 심의위원도 "특별법은 단순한 절차법으로 보긴 어렵다"며 "토지수용 절차 등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체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선 교수는 "국민투표 대상인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등 여러 안건이 헌법소원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의 중"이라며 "소모적인 정쟁보다 판정이 나면 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동길 교수는 "수학 문제가 안 풀리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하듯이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수도 이전은 철회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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