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최 수도 이전 대토론회] 제2주제 - 국민적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자문위원들이 28일 충남 연기군 금남초등학교에서 후보지역 지형을 보고 있다. 대전=양광삼 기자

▶ 사회=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찬성 측>

▶발제

최병선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토론

손성태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반대 측>

▶발제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토론

김선웅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류동길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대권 서울대 법학부 명예교수

▶김영희 대기자(사회)=나중에 미진함이 없도록 충분히 논의해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자는 취지로 오후 토론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의.토론이 제대로 돼왔는지, 앞으로는 어쩔지에 대해 이성적.실증적으로 논의하자.

▶최병선 교수=6월 9일 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법원과 국회 등 헌법기관도 이전할 수 있다고 발표되면서 그렇다면 천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반대론.회의론에 불이 붙고 원점 재검토론, 위헌론, 백지화론이 잇따랐다.

그런데 천도라고 하면 국민은 한양 천도, 궁예의 천도를 생각한다. 서울을 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서울.수도권 주민의 상실감이 커진 것이다. 천도 반대론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002년 대선과 올해 총선 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만큼 의견수렴한 정책이 있는가.

국민투표 주장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행정수도 문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처럼 찬반 당사자가 분명한데 이런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떻게 되나. 당연히 인구가 많은 쪽이 이기는데 누가 승복하겠나.

▶이광윤 교수=85개국의 헌법에 수도가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는데 이는 600년 이상 서울이 수도였고 서울이란 말 자체가 수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불문헌법이다. 이를 바꾸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결함이 많다.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 건설'이지 '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므로 그 명칭부터 문제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관청인지, 심의.의결기구인지 그 법적 지위가 뒤섞여 있다. 따라서 특별법만으로는 수도를 이전할 수 없으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따르거나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여론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법에 수도 이전 대상 지역을 미리 충청권으로 한정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에도 어긋난다.

▶조명래 교수=비판적 지지자라는 입장이다. 방법론에선 여전히 검토하고 합의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비춰보면 천도가 아니다. 제한된 목적의 신행정수도 건설이다. 이미 집행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으므로 국회에서 앞으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신행정수도 자체의 성격.지위.역할 등이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 신행정수도라는 말을 법적으로 쓰기 어렵다면 '특별행정도시'라고 표현해 역할을 부여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최대권 교수=수도를 헌법에 명시한 국가가 많은데 우리는 왜 안 하는가. 그것은 너무 당연해서다. 한글과 마찬가지다. 만약 국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한글 말고 영어를 쓰기로 했다고 하자. 그럼 헌법에 한글을 국어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었으니 괜찮은 건가?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인데 헌법에 없으면 법률을 바꾸는 것만으로 다 되는가.

또 수도 이전 특별법은 균형발전이 목표라는데 균형발전과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떤 논리적인 관계가 있는가. 과연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수도 이전만이 적합한 수단인가.

▶안성호 교수=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공약이었다. 포퓰리즘에 기대 국가 대사를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는 대표를 뽑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인정받는 절차다. 또 이전 대상 지역을 충청권으로 한 게 문제라는데 수도를 남한 내에서 옮긴다면 충청권이 합리적인 대안 아닌가.

▶류동길 교수=수도 이전은 2030년에 끝난다. 5년 정권이 밀고 갈 문제가 아니다. 2030년까지 다섯명의 대통령이 있다. 다음 정권까지 계속 가려면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또 공약이니까 해야 한다는데 국민연금 개정 등 못 지킨 공약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손성태 위원=신행정수도특별법에는 수도가 옮겨갈 지역 등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통일 이후를 생각해도 과밀한 수도권이나 개성 등은 거대 인구가 살 입지가 못 된다. 비록 서울역에서 잠을 자더라도 지방에 가면 서울 산다고 대접받는 게 현실이다.

▶김선웅 교수=공약이었다지만 이것이 대선에서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국민이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광윤 교수=법적 절차와 헌법재판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국가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가의 행정작용은 물론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국민이 못 믿겠다고 할 때 호소하는 게 헌법소원이다.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만 수도인 게 특권 아니냐는 발상은 위험하다. 무조건 평등하게 분권한다면 전국 230여개 기초 자치단체별로 똑같은 권한을 나눠주고 연방국가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김영희 대기자=방청석에서 여러 질문을 받았다. 답변을 겸해 다시 한번 논지를 말씀해 달라.

▶최병선 교수=지난 2년 동안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관계자들이 하느라고 했다. 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2007년 착공할 때까지 오늘 같은 공청회를 수없이 할 것이다.

▶안성호 교수=수도 이전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당연히 여기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시 위헌 결정이 난다면 기본적으론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투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류동길 교수=철회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안 하겠다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조명래 교수=국토 균형발전이 행정수도 건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균형발전 관점에서 보면 행정수도 건설이 유효한 수단이다.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가 균형발전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선웅 교수=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두가지 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수도 이전이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냐는 점이다. 현재 산업공동화나 소비.투자위축 등 과제가 많은데 시의성이 문제다.

사진=양광삼 기자 <yks233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