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자들에 퍼주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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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급한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이 '쌀 수입 반대' 등 민주화 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지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조선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민주화 유공자 양산으로 지출이 늘어나자 일제시대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보상금으로 책정됐던 돈 중 229억원을 전용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쌀수입개방 반대, 신공안탄압분쇄 시위'에 참가한 A씨에게도 총 1억1018만원이 지급됐고, 그해 2월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 저지 시위' 중 다친 B씨에게도 497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보상금을 지급한 사유 중에는 '학생회 활동 중 전립선암 발생 사망'(보상금 1억712만원), '위장취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1억1136만원) 등도 있었다.

정권에 따라 잣대도 달랐다. 1997년 '김영삼 권위주의정권 대선자금 비리공개 요구' 시위에 참가했다 다친 사람에게는 약 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김대중 정권 비리 관련 시위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또 '3당 합당 반대' 시위를 하다 다친 사람들에게는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졌지만, 'DJP 연합' 반대 시위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민주화 유공자가 이처럼 양산돼 줘야 할 돈이 많아지자 작년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운영보상금'으로 책정된 돈 중 229억원을 빼내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나이가 최소 80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상금을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라며 "퍼주기식 민주화 유공자 양산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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