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현대자동차 64명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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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검 공안부 (秦炯九검사장) 는 24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가 타결됐다 하더라도 파업기간중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64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한 뒤 폭력과 기물파손.업무방해 혐의가 드러난 노조원들을 선별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사측과 노조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일부 과격 노조원들이 관리자들을 폭행하는 등 이미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법처리 수위나 시점은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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