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첫 포상금 … 2명에 50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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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중학생 5명을 대상으로 집에서 수학 과외 교습을 해 온 신모(28·서울 옥수동)씨는 10일 서울시교육청에 과외 교습 신고를 했다.

과외 교습이 신고 대상인 걸 알면서도 1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채 과외 교습을 해 온 그가 갑자기 신고를 결심한 것은 ‘학파라치’에 걸릴까 두려워서다. ‘학파라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다. 미신고 개인 과외 교습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씨처럼 미신고 과외 교습자가 교육 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파라치 제도 시행 일주일째인 13일 현재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에 접수된 개인 과외 교습자의 자진 신고 건수는 1884건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3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학파라치제 시행 전 하루 평균 신고 건수(30건)에 비해 1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교과부의 김철운 학원상황팀장은 “미신고 개인 교습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자진 신고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집계된 학원 불법 교습 관련 신고 건수는 292건이다.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신고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강료 초과징수(5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최근 무등록 학원 영업을 신고한 두 명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처음으로 각각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무등록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미술을 가르친 동대문구 A학원과 성인들에게 실용음악을 가르친 마포구 B학원이다. 교과부 김 팀장은 “증거를 갖춘 신고가 많지 않은 데다 신고 내용을 확인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며 “신고가 많아 시·도별 단속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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